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목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OR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심의 의결하기 위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