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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업무 관련 2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차이점과 피해예방 방법

대기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차이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차이는 먼지의 직경 즉, 먼지의 크기차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초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먼지를 말한다.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2.5㎛ 이하이고, 미세먼지는 직경이 10㎛ 이하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환경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 1시간, 8시간, 24시간의 평균치가 연간 3회이상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세먼지(PM10) : 연 평균: 50㎍/㎥ 24시간 기준: 100㎍/㎥ 초미세먼지 (PM2.5): 연 평균: 15㎍/㎥ 24시간 기준: 35㎍/㎥ 초미세먼지의 인체 영향 초미세먼지 (PM2.5)는 위에 서술한바와 같이 직경이 2.5㎛ 이하인 먼지를 의미한다. 이 작은 입자들은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미세먼지..

환경업무 관련 2024.03.07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 환경공단 판정서 발급

수질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효율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저감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성능을 확인할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기술적인 차이로 인한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전문기관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을 검증하고 공개하는 제도 도입하였다. 물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대상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개인 및 기업이며, 검사 항목은 기술적 타당성 및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을 서류로 검토하고,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에 대해서 성능 실험을 하게 된다. (제거효율, 통수능력) 비점 오염저감시설은 제조하거나 수입전에 환경공단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 이후에는 해당 시설의 성능검사 판정서가..

환경업무 관련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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