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구입할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모든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칠때 함께 납부하게 된다.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산해서 부가세 명목으로 함께 계산되고 주택의 경우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세금이 계산된다. 기본취득세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0%) 주택의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아래와 같은 비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기본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0%)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의 취득세율 차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때는 중과세가 된다. 하지만, 조정지역에서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