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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금, 건축기준, 용도지역 정리

메라쎄 2024. 2. 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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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세금정리

 

 

 부동산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은 말그대로 오피스 + 호텔 을 합친 형태의 건물을 말한다. 일을 할수 있는 공간이면서, 거주의 목적으로도 사용할수 있는 용도로 지어진 준주택의 일종이다.  

 

주택법 제2조 제 4호에 의하면 준주택은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준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바로가기✔

 

 

 

 

 

 

오피스텔 건축 가능한 용도지역

 

제 1종 일반주거 지역 :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주로 건축하며, 오피스텔은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능하다. 

 

제 2종 일반주거지역 : 7층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12층 이하의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가능하다. 

 

제 3종 일반주거지역 : 너비 20미터 이상의 대지에 접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능하다.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오피스텔 세금

 

 

오피스텔은 주택이 될수도 있고 업무시설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 업무용일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용으로 사용될 경우 주택과 같은 세금이 적용된다. 

 

 

취득세 : 오피스텔 취득시 용도와 관계 없이 일괄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최초에는 오피스텔이 어떻게 상용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택으로 취급하여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024년1 월부터 2년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 빌라 등 소형 주택 구입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세제 혜택도 받을수 있어졌다. 

 

재산세 : 오피스텔은 0.2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데,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가 된다. 업무용 기준 1억 5천 이하면 0.15% 적용, 1억 5천~3억 구간은 0.25%, 그 이상은 0.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종부세 : 오피스텔의 종부세 부과의 중요하 기준은 업무용, 주거용 둘중 어느용도로 사용되느냐이다.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것이 바로 종부세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1가구 1주택자 12억 초과시 종부세가 부과된다.

 

양도세 : 3년 이상 소유한 소형 주택을 판매할 경우 기존 양도소득세율에서 10% 포인트 감소된 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내용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위의 글에서 확인 하였다 하더라도 다시금 최신 정보를 세무사, 관계 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국토부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바로가기✔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5. 오피스텔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은 오피스텔에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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