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표 신규 화학물질 24.3.28 Ver. 고용노동부에서 공고 제2024-162호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공고를 내었다. 이 공고는 산안법 제 108조 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3조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신규화학물질 일련번호와 명칭 등 일련번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위험성제조수입량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24-23-234(환)2-(Hydroxymethyl)-2-methyl-1,3-propanediol polymer with 2-(chloromethyl)oxirane(CAS No. 68460-21-9)○ 해당없음10톤 미만○ 취급 시 미스트 및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