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례모음

현장소장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한 사건 판례

메라쎄 2024. 1. 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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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현장소장이 안전조치 취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건 판례

 

판례를 통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현장소장이 기소 되고 판결되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길고 과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이는 더 심화하였다.

 

 

사건 내용

 

도로공사 현장소장이 현장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장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처벌 받은 현장소장이 검찰에 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다시 공소 제기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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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판시사항

 

가. 도로공사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같은 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범)

나. 위 “가”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공소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 3항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면소

(免訴)는 소송조건 중 실체적 소송조건(형사소송법 제326조)이 결여되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이다. 소송을 진행시키는 실체판결을 하기 위한 조건을 소송조건이라 한다. 이 면소판결은 기판력
(일사부재리 의 효력)이 있다. 면소의 사유에는 무죄, 유죄, 면소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무죄와는 구별된다.


-출처 위키백과

 

 

 

 

 

 

 

 

 

 

 

 

사건의 판결 요지

 

 

판결요지


가.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인은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되었다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참조조문


가.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67조 (벌칙)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5조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형법 제40조,
*제268조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326조 (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5.25. 선고 81도1307 판결(공1982,620),
1983.9.27. 선고 83도1847 판결(공1983,1633),
1987.2.10. 선고 86도2454 판결(공1987,487)

 

전문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1.8.10. 선고 91노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주시 이도1동 17**의 14에 소재한 OO건설주식회사가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국도 B호선 확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지반의 붕괴 및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990.11.2. 14:35경 동 공사장에서 기매설한 하수관의 파손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굴착작업을 한 후,

 

 

근로자 C로 하여금 굴착장소에서 하수관의 파손상태 여부를 확인케 하던 중 지반의 붕괴로 협착 사망케 하는 등 이에 대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김**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이 사건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은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이 사건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상적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론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 받았으니 확정 판결이 있은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면소의 선고를 한 1심 판결이 인정되어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 100만원 벌금형을 받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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