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종의 특별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교육 자료를 정리하여 게시한다. 어떤 내용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특별 안전보건교육 - 9. 가열·건조작업 특별 안전보건교육 1.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 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 그 최대 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 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것 ( 정격 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사용한다.) 건조설비 내 외면 및 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복장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0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게시한다.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분진폭발 사고사례 실제 사고를 톺아봐야 보인다 … 안전보건공단, ‘화재·폭발 원인분석 보고서’ 발간 #1. 2020년 8월 울산의 농약제조공장 옥외저장소에서 보관하던 농약 살균제의 원료물질이 온도상승으로 분해되면서 휘발성 가스 발생. #2. 2020년 8월 경기도 안산시 폐수처리 공장에서 건조설비 온 www.asiae.co.kr 특별안전보건교육 - 8. 분말 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1. 호퍼·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사항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작업의 지정 방법 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사항 팬, 풍기 조작 및 취급에 ..
40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게시한다.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특별안전보건교육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1.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40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게시한다.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특별안전보건교육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1.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40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게시한다.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특별안전보건교육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1.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40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올린다. 특별 안전보건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실시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특별안전보건교육 -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1.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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