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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특별안전보건교육 10

9. 가열·건조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40종의 특별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교육 자료를 정리하여 게시한다. 어떤 내용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특별 안전보건교육 - 9. 가열·건조작업 특별 안전보건교육 1.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 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 그 최대 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 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것 ( 정격 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사용한다.) 건조설비 내 외면 및 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복장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8. 분말 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저장창고 등 저장창고 내부작업 교육

40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게시한다.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분진폭발 사고사례 실제 사고를 톺아봐야 보인다 … 안전보건공단, ‘화재·폭발 원인분석 보고서’ 발간 #1. 2020년 8월 울산의 농약제조공장 옥외저장소에서 보관하던 농약 살균제의 원료물질이 온도상승으로 분해되면서 휘발성 가스 발생. #2. 2020년 8월 경기도 안산시 폐수처리 공장에서 건조설비 온 www.asiae.co.kr 특별안전보건교육 - 8. 분말 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1. 호퍼·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사항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작업의 지정 방법 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사항 팬, 풍기 조작 및 취급에 ..

(특별안전보건교육)7.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40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게시한다.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특별안전보건교육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1.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특별안전보건교육)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40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게시한다.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특별안전보건교육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1.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특별안전보건교육)5.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40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게시한다.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특별안전보건교육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1.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특별안전보건교육) 4.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40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올린다. 특별 안전보건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실시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특별안전보건교육 -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1.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

(특별안전보건교육)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0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특별안전보건교육 -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1..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

(특별안전보건교육)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40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특별안전보건교육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1.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1.고압실 내 작업 (고기압 작업실 또는 수갱내부)

40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특별 안전보건교육 - 1. 고압실내 작업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채용시 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공통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대상자 및 교육시간,내용, 미실시 과태료는?

특별교육 대상과 교육내용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1.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행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2.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시간은?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 1호 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이상 별표5 제 1호 라목의 제 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이상 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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