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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 건설공사

메라쎄 2021. 12. 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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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인 중에, 장릉 주변 역사 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에서는 아파트의 높이 조정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지시켰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이는 장릉의 가치와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 조정'이 포함된 개선안을 제출하라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김포 장릉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중 하나이다. 1970년 사적 제202호로 지정되었다. 

원종의 무덤은 원래 양주군에 있었는데 흥경원이라는 원호를 받게 되면서 지금의 김포로 옮겨졌다. 원종이 왕으로 추존되며 '장릉'이라는 능호도 받게 되었다. 인헌왕후의 무덤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1627년 원종 옆으로 이장되어 쌍분의 형태로 조성되었다. 

조선왕릉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당시 자연친화적인 독특한 장묘 전통과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능원조영 및 기록문 화등을 근거로 탁원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았다. 공간 구성상 왕릉의 주인이 위치한 봉분에서 넓고 높게 트인 공간을 확보하여 시각적인 개방성을 부여하는것이 특징이다. 

 

통상 구성요소에 문제가 생기면 세계문화유산에 함께 등록된 것이 일괄 취소될수 있다. 이번 사안으로 장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때문에 시각적 개방성을 방해하는 아파트의 위층부를 해체, 철거하라는 것이 문화재청의 요구다.

 

 

 

 


 

 

1. 문화재청과 건설사의 대립

 

 

넓고 높게 트인 공간 확보를 통한 시각적 개방성을 막고 있는 아파트의 높이 조정을 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는 문화재청과 택지 개발을 시행했던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아 뒀기 때문에 문화재처의 추가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건설사의 의견이 대립 중이다. 

 

1) 2014년 인천 서구청은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계획에 대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법 저촉사항 없음'  회신받음

 

2) 2017년 문화재청 김포 장릉 인근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새로 고시 발표

(반경 500m 이내 들어서는 최고 높이 20m 이상 건축물 개별 심의 거쳐야 한다)

 

 

3)'새로운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한다'라는 단서 조항 붙음

 

4) 인천 서구청 + 건설사 :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심의 필요 없었다

 

5) 문화재청 : 택지개발과는 별개로 건축심의도 당연히 받았어야 한다! 안 받았으니 공사 중단!, 개선안 제출 및 시행해!

 

 

[문화재청 고시 2017-11호]

김포 장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0170119_고시문(김포_장릉_등_건축행위_등에_관한_허용기준_변경_고시) (1).hwp
3.44MB

 

 

 

 

2.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개발

 

문화재 보호구역 :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지정 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토지 매입하여 주택, 공장, 창고 등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 문화재 구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해당 토지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확인 가능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

 

gis-heritage.go.kr

 

 

토지매입 시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면 위의 사이트에서 기본적 내용 확인 후 지역행정관청에 건축행위에 대해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 문의하고 답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릉'의 사례처럼 문제 발생 소지 있음)

 

 

 

 

 

3. 3기 신도시 개발에 차질( 공급에 차질)

 

3기 신도시 6372만 제곱미터가 개발되는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광명 시흥, 의왕 , 군포, 안산 등 3기 신도시 신규택지 13곳을 개발하는데 대규모 택지개발은 인근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인천 장릉의 사례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 별로 체계화되고,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이해한 계획이 필수적이다. 위의 사례처럼 지자체와 문화재청의 충돌 등의 절차상의 갈등이 생길 경우 공사 중단 등으로 공급에 차질을 입어 신도시 입주 물량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4. 관련법

 

문화재 보호법 제13조 2항(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3조 3항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 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조에서 “인허가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1조의 2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제1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③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이 제21조의 2 제2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2. 2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제21조의 2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인허가 행정기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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