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8일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된다.
11월 29일 정당들의 합의로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한다.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세금폭탄'에 성난 수도권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한 방법이라고 보인다.
부동산으로 벌어 들인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기조와는 달라 내년 대선, 총선을 앞두고 표심만 의식해 정책 신뢰성을 해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어떻든 주택을 매도 하려는 사람들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린 후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은 9억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12억 원이 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로 기존 주택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나올것이라고 예상된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내놓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 특히, 키 맞추기를 위해 주택 가격이 오른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거래차익을 위한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될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예를 들어 확인해보자.
ex) 2017년 5억에 매입한 주택이 현재 12억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
1) 양도세 부과 기준이 9억 원일 때
매입가 5억 원
취득 시 비용 750만 원
매매 시 중개 수수료 : 720만 원
2) 양도세 부과 기준이 12억 일 때
매입가 5억 원
취득 시 비용 750
매매 시 중개수수료 720만 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0
기준이 상향 조정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무려 4069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자동차 한 대 값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2억 원 정도라한다.
12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양도세 기준이 12억으로 조정되면 양도 소득세가 0원이 된다. 위의 예시대로라면 무려 4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매도자는 기회를 노려 양도소득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조정된 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고, 매수자는 양도소득세 완하로 매물이 풀리는 시기를 노려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