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기존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같은 기조로 부동산에 대한 과세와 규제가 지속 될 것인가가 현재 주춤한 부동산 시장의 화두가 될것이다. 주택, 세금, 대출에 대한 정부 지침과는 다른 쪽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부동산 시장에 변수가 될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법과 부동산 투자
1)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공급 물량 감소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지고 건설 공사중 중대재해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이 처벌 받는다는 것을 골자로한 법이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 가능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중인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더 힘을 써야 한다. 안전은 시장 논리대로 효율이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다. 꼼꼼하게 살피고, 공정의 진행과 같이 가야 하지만 결국 안전조치가 우선되고나서 공사가 진행 될수 있다. 안전을 더더욱 중요하게 여겨 결국 주택 시장의 공급량이 전보단 줄어들게 된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처벌, 제재 등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입게 된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시공사측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이 발생할경우 영업에 차질을 입어 수주 현장이 줄어 들게 된다.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1년 8개월.
위의 기사는 서울시의 해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적 없다고 밝혀졌으나, 앞으로 발생할 중대재해에 대해 건설사가 행정 처분을 받지않으리라는 보장을 할수는 없어보인다.
2)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분양가 상승)
공사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국 안전에 투자하는 것은 공기 연장이 될수 밖에 없는 사유다. (물론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공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건설사의 금융 비용도 함께 상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중처법 + 금리 상승 = 건설비용 상승
건설사도 땅파서 장사하지 않는다. 현장에 공사 나와보면 공사 관리자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다. 하지만 노력을해도 줄어들수 없는 비용들이 있기 마련이다. 결국 건설비용의 증가 분을 물건 가격에 붙여서 받을수 밖에 없다.
건설비가 늘어나니 분양가는 자연스레 상승하고, 주변 시세중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데, 분양가가 상승하면 덩달아 주변 집값도 함께 오른다.
2. Feat,중대재해에 처벌법에 웃는 사람들
최근 수 많은 건설사, 사업체들의 법률 서비스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회사 자체적으로 법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는 대형 회사뿐만 아니라 중처법에 해당하는 규모인 50인 이상 사업장, 50억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하는 기업들은 중대재해 처벌법을 빠져 나갈지 궁리하기위해 법률 자문위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법인등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기에 소규모 사업장은 존폐 위기에 빠지게 된다.
상황이 이러하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이 중처법과 관련해서 웃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3. 현 상황에서의 투자 마인드 set
1) 현금보유
2)절대 급매로 내놓지 않는다.
3)급매로 나온 물건을 노린다.
4)폭락이라는 소문에 두려워 하지 않는다.
5)기회는 늘 찾아온다.
가능한한 현금을 많이 보유한다. 가장 쉽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시장의 흐름이다. 폭락이라는 소문에 흔들리고, 대출이 안되서, 이자비용 감당이 안되서 나오는 급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간간히 보인다. 그런 물건들을 구입하자!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급매로 내 물건을 내놓지 말자. 다시는 보유했을때의 가격으로 살수가 없다.
이런거 저런거 따지다가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도 자각 했다는것이 중요하다. 현재 본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서 또다른 기회를 노리면 된다. 대한민국에 그 언젠가 살수 있는 1800만호의 주택이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