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구입할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모든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칠때 함께 납부하게 된다.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산해서 부가세 명목으로 함께 계산되고 주택의 경우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세금이 계산된다.
기본취득세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0%)
주택의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아래와 같은 비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기본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0%)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의 취득세율 차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때는 중과세가 된다. 하지만, 조정지역에서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 세율만 적용된다.
주택수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1주택자 | 1~3% | 1~3% |
2주택자 | 8% | 1~3% |
3주택자 | 12% | 8% |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점은 일시적2주택의 경우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득세 중과세 예외규정을 기준으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일 경우 8%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는 주택 구입의 사유가 있음으로 판단하여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일시적2주택자의 경우에도 기본세율인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4년 종부세 기본세율
종부세 세율은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다. 주택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적용되며, 주택수가 몇개냐에 따라 세율이 높아진다.
2주택 이하 개인소유자는 0.5%~2.7%의 세율을 적용하며, 3주택이상 개인소유자는 0.5%~ 5% 까지 부과된다.
법인 소유자의 경우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분 | 개인 | 법인 |
2주택 이하 | 0.5~2.7% | 2.7% |
3주택 이상 | 0.5~5% | 5% |
주택 가격에 따른 종부세율 차이
2024년 주택공시가격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종부세가 조금 인하 되었다. 하지만 법인과 다주택자는 여전히 종부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항상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2주택 이하 보유 | |
3억이하 | 0.5% |
3~6억 | 0.7% |
6억~12억 | 1% |
12억~25억 | 1.3% |
3주택 이상 보유 | |
3억이하 | 0.5% |
3~6억 | 0.7% |
6억~12억 | 1% |
12억~25억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