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는 관계없이 매도, 교환함으로써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액을 말한다. 이때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필요경비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 양도비용 주택을 10억에 구입한 것은 취득가액이 되고, 주택을 12억에 팔았다면 12억이 양도가액이 된다. 그러나 10억에 사서 12억이 되었다고 2억의 수익이 전부 남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매도하며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비용처리를 잘해야 양도차익을 줄여 절세가 가능하다. 양도차익을 줄여줄 필요경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주의 : 개인적으로 알아본 내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