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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시적1가구2주택 취득세,양도세 비과세??

메라쎄 2021. 10.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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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개인적으로 찾아본 내용입니다. 실제와 다를수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케이스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과 세무사에 문의하시는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취득세 8%를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다.

 

주택으로 투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존 1주택은 실거주, 1주택은 투자용으로 보요하려고 하는 수요도 상당하다. 그런 수요가 모여 2주택자들이 늘어 났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워진다. 부동산을 살때 세금내는 것을 고려하여 투자해야한다. 기껏 번돈 세금으로 다 나갈수도 있으니 말이다. 

 

구입시 취득세, 보유시 재산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판매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투자 목적의 부동산에서 세금을 고려하여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봐야한다. 차익으로 돈을 번듯 했으나 차떼고 포떼고 나면 오희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미적용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다. 

 

 


1가구2주택 취득세는?

 

이미 한채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조정지역에서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은 부동산 구입가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야한다.

 

이러한 세금 차등은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에 대한 의지를 꺾고 실수요자(실거주목적)의 무주택자들이 구입할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정지역 2주택시 취득세율 = 8%

*비조정지역 2주택시 취득세율 = 1~3%

 

주택취득세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주택 6억이하 :1%
9억이하 :1~3%
9억초과 : 3%
2주택 8%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4주택 12% 12%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취득세

 

이사, 직장, 취직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율의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가격에 따른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불가피한 사유로인해 2주택을 소유하게된 경우 이를 1주택자로 취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요건에 해당하면 두번째 주택 취득후 1주택자 취득세로 신고, 납부 가능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안에 매도할경우 1주택자 취득세로 신고

*기한내 매도 못하면 2주택자 세율 8% 적용

 

처분기한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 1년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3년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3년

비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3년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지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항지역일경우 1년 내에 처분해야 중과되지 않는다.

 

비 조정지역에 조정지역으로 이주시 기존 비조정지역 주택을 3년안에 팔아야한다. 만약 3년을 초과하면 국세청에서 8%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외

 

혼인으로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경우의 양도세

 

국민신문고의 질의 응답 내용을 살펴보자.

Q: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결혼할 예정인데 신부가 2012년 12월에 빌라를 하나 소유하게 되었고 저는 다음달에 집한채를 소유할 예정입니다.9월달에 결혼하게 되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질문은 5년안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부집을 2014년 12월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2013년 5월 21일 국민신문고(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 주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5항에 의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자세한 상담을 드리려 두차례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중이셔서 연락이 닿지 못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00세무서 재산세과 000 조사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행 (2021년 10월 기준)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더라도 집값이 9억을 넘어가면 9억 초과분의 비율만큼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과 과세된다.

 

현재 그 주택가 9억을 12억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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