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무 관련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 환경공단 판정서 발급

메라쎄 2024. 3. 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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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효율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저감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성능을 확인할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기술적인 차이로 인한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전문기관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을 검증하고 공개하는 제도 도입하였다. 

 

 

물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대상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개인 및 기업이며, 검사 항목은 기술적 타당성 및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을 서류로 검토하고,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에 대해서 성능 실험을 하게 된다. (제거효율, 통수능력) 

 

비점 오염저감시설은 제조하거나 수입전에 환경공단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 이후에는 해당 시설의 성능검사 판정서가 발급된다.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시설의 구조, 재료, 운전방법등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다시금 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환경공단에 성능검사 신청을하면 공단은 신청 서류를 검토한후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시제품 제출을 요청한다. 시제품에 대해 공단에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판정서를 발급한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는?

 

 

자연형 시설

 

침투시설 : 강우 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 및 흡착 작용을 통해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이다. 

 

식생시설 : 식물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시설이다. 

 

저류시설 : 빗물을 저류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오염물질을 침전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이다. 

 

인공습지 : 인공적으로 조성된 습지로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장치형 시설

 

침전지 :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여 오염물질이 침전되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를 통해 미세한 입자가 침전되어 물의 투명도를 높이고 오염물질을 제거하게 된다. 

 

여과기 : 여과기는 물을 여과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다. 여과매체를 사용하여 물을 여과하고 깨끗한 물을 얻을수 있게 한다. 

 

흡착제 : 특정 물질을 흡착하여 제거하는 장치로 활성탄, 천연질소, 폴리머 등이 흡착제로 사용된다. 

 

와류형 시설 : 물의 흐름을 조절하여 오염물질을 제거 한다. 와류형 시설에는 포집류, 포집배수구, 포집용지 등의 종류가있다. 

 

스크린형 시설 : 여과기형 시설로 망의 여과 및 분리 작용을 통해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를 제거하는 시설이다. 주로 전처리 단계에서 사용된다. 

 

 

 

 

 

 

 

비점오염시설 성능검사 관련 질의 응답

 

 

 

질의 : 모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 모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성능검사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물환경보전법」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가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질의 : 성능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인지?

 

답변 : 신청서의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별지 제36호의2 서식의 신청서 작성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원리, 구조 및 제원 등을 포함한 설명서, 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설명서 등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능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검사 수행 전에 시제품(실험용 제품)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시제품 규격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 : 성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지?

 

답변 : 성능검사 판정서는 해당 저감시설의 검사항목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며, 별도로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성능검사 판정결과 자체만으로 공급이 불가하지 않으나, 해당 시설을 설치신고 사업자에게 공급 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등에 부합되지 않아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 : 저류지, 식생수로 등 자연형 시설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의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제조․수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등에 따라 범용적으로 설계․시공되는 자연형 시설은 성능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연형 시설이라도 특정 기술을 적용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품화, 규격화하여 제조․수입하는 경우, 성능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 대상 여부의 판단은 적용기술과 시설도면 등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의 : 비점오염저감 특허기술, 공법 등도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성능검사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단순 기술이나 공법은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기술․공법이 적용되어 제조․수입한 저감시설은 검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공급하려는 자의 시설이 비점오염저감시설 전체가 아닌 구조의 일부나 사용 재료일 경우 성능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의무자에게 공급할 경우 조치는?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물환경보전법」제78조제13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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