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용접 용단 작업시 용접 재료에 따른 불티 비산거리

메라쎄 2024. 1. 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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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위험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에선 

 

사업주는 작업시작전에 불꽃, 불티 등 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용접 용단 작업중 비산하는 불꽃, 불티는 얼마나 날아갈까? 반경 몇 미터까지 안전조치를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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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용단 작업시 불티의 특성은?

 

용접 용단 작업시 주변에 불이 옮겨 붙거나,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더다로 불꽃 불티는 워낙 고온이라 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중 비산하는 불티의 특성과 비산거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화재 위험을 줄일수 있다. 

 

 

용접 용단시 비산하는 불티의 특성

 

용접용단시 발생하는 불티는 1차 불티와 2차 불티가 존재한다. 1차 불티는 용접 용단 작업시 재료와 용접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티를 말한다. 이 1차 불티가 지면에 낙하하여 반사하면서 2차적으로 비산하게 되는데 이를 2차 불티라 한다.

 

 

1) 용접․용단 작업 시 수천 개의 불티가 발생하고 비산한다.

2)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에 따라 비산거리가 달라진다.

3) 용접 비산불티는 1,600℃ 이상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 

3)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의 크기는 최소 직경 0.3~3㎜ 정도이다.

4) 가스 용접 시는 산소 압력, 절단속도 및 절단방향에 따라 비산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5) 비산된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고열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 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수 있다.

 

 

 

 

 

 

 

 

 

 

용접용단시 불티의 비산거리는?

 

 

용접용단 작업시 불티의 비산거리

 

높이 철판두께 작업종류 불티비산거리(m) 풍속(m/s)
역풍(4) 순풍(3)
1차불티(1) 2차불티(2) 1차불티(1) 2차불티(2)
8.25 4.5 세로방향 4.5 6.5 7.0 9.0 1~2
아래방향 3.5 6.0 - -
12.25 4.5 세로방향 5.5 7.0 6.0 9.5 1~2
아래방향 3.5 6.0 - -
15 4.5 세로방향 4.5 6.0 8.0 11.0 2~3
9 6.0 12.0 8.5 12.0
16 5.5 7.0 9.0 12.0
25 6.0 8.0 9.0 12.0
4.5 아래방향 3.0 6.0 - -
9 4.0 7.0 - -
16 5.0 8.0 - -
25 6.0 9.0 - -
20 4.5 세로방향 4.0 6.0 8.0 12.0 4~5
9 4.5 6.0 9.0 15.0
16 4.5 6.0 10.0 15.0
4.5 아래방향 6.5 14.0 - -
9 7.0 10.0 - -
16 8.0 10.0 - -

 

 

(1) 1차 불티 : 용접 용단시 발생하는 불티

(2) 2차불티 : 1차 불티가 지면에 낙하한후 반사되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비산불티

(3) 순풍 : 바람을 등지고 작업할 때

(4) 역풍 : 바람을 향하고 작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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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용단시 화재예방 안전보건조치

 

 

 

(1) 용접 용단 작업 전 작업조건, 작업장소 주변에 인화성, 가연성 물질 여부 등을 조사하여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작업 전 위험요인 제거, 방호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2) 용접 용단 작업장소에 근접하여 다른 작업을 하거나 통행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구역 설정, 출입통제용 안전울 설치, 화기작업 경고표지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용접용단 불꽃, 충격마찰, 스파크, 정전기 등 점화원이 있는 장소에서는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충분히 격리시키고, 같은 높이의 작업장소에서는 불티의 수평 비산 가능거리인 11m 이상 격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화재 발생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거나 방호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작업조건에서 용접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감시인을 배치하여 위급상황에 적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인화성, 가연성 물질이 작업장소에서 반경 11m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티로 인하여 발화위험이 있는 경우

(나) 작업장소에서 반경 11m이내 측면 또는 바닥 개구부를 폐쇄 또는 방호 조치하기 어려운 경우

(다) 인화성, 가연성물질이 열전도성 칸막이, 벽, 바닥, 천정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하여 열전도 또는 열복사에 의해 발화가능성이 있는 경우

(라)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은 장소의 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예방 조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5) 용접 용단 작업 근로자에게는 내열성능이 있는 장갑, 보호복, 안전모,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지급, 착용하도록 관리한다.

 

(6) 작업장소와 가까운 위치에 경보용 설비 또는 도구를 설치 또는 비치하여 위급 상황시 신속하게 경고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7) 화재·폭발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용접·용단 장비의 가스 차단 또는 전원 차단 후 대피한다.

 

(8) 질산염,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산소, 불소 등 산화제는 가연성 물질과 혼합 시 폭발할 위험이 높으므로 내산성인 저장용기를 사용하고, 점화원 발생위험 장소로부터 안전한 거리 이상으로 격리시키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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