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기취급 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 필수인가요?

 

 

현장에서 용접하거나, 용단(용접기를 사용해 물체를 자르는 작업)하는 작업이 자주는 아니지만 공정에 따라 필요할 때가 있다. 용접시 불꽃이 튀어 주변에 있던 가연성 물질과 만나면 화재 발생위험이 있다.

 

이런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화재 발생을 감시하는 감시인을 배치해야한다. 

 

안전에 대해 FM인 우리나라 굴지의 한 기업, *의 현장에서는 화재감시자를 채용하여 3일간이나 채용교육을 시킨후 현장에 배치한다. 검색해보면 화기감시자 아르바이트 후기를 심심찮게 찾아볼수있다.

 

화재 위험작업으로부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배치하는 화재감시자는 필수로 배치해야할까? 법적사항과 미배치시 과태료를 알아보자.

 


1.화재감시자 배치에 관한 법규

 

산업안전보건에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폐쇄, 바닥개구부 막음조치,허가서 부착, 컨베이어 정지,작업관계자 외 접근금지
*가능하다면, 비산불티를 관리할 작업자를 배치 하거나 추가로 방호커튼을 설치
*가연성 물품을 이동조치 또는, 방화장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 패드, 커튼 또는 내화성 타포린 등으로 덮음
*비상통신장비를 갖추고 적절한 소화기를 구비한 화재감시인 배치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28.>

 

1.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232조제2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排風機)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법규 내용을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정된 장소에서 용접 용단을 실시할때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법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소화설비가 갖추어진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다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본조신설 2017. 3. 3.]

 

 

 

 

2.화재감시자 자격 및 지정

 

1)업무-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한다.

2)자격 -화재감시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기술 등을필요로 하지 않으나, 화기작업 중 불티 착화여부를 감시하고 착화 시 이를 즉시 인지, 대피를 유도해야 하므로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지정 사업주는 용접·용단 작업에 화재감시자 업무만을 수행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통 화재감시자는 근로자들(용접·용단 작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포함)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 보통인부(인력)를 화재감시자로 배치하는경우가 많다.

 

 

 

 

 

3. 화재감시자 미배치시 과태료

 

만약 사업주가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는 장소에 미배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한 장소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경우에, 소방설비가 잘 갖추어진 경우라면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을수있다. 또한, 사업주는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 장비를 지급하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건설업 화재폭발사고 예방 핸드북

건설업 화재 폭발사고 예방 .pdf
1.08MB

출처 :안전보건공단

 


추가적으로 화재감시자는 화재감시업무만을 전담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건비를 지급할수 있다.

 

자세한 인건비 사항은 아래의 게시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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