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해야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달라진다. 큰 규모의 건설현장은 원도급사 외에도 하도급사도 함께 하는데 도급, 수급 관계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 방법은 어떻게 될까??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과 법적 사항,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글에서 확인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과 안전관리자의 업무, 과태료
산업안전 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현장, 사업체의 규모에 대해 알아보자. 1. 안전관리자의 정의 안전관리자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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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 방법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자격
공사금액 | 배치인원 | 자격 | 비고 |
50억이상 | 1명 이상 | 1)산업안전지도사 2)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3)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기술사 4)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 학위취득자 5)전문대 산업안전 관련 학위취득자 관리6)관리감독자 업무 5년(고졸) 3년(전문대), 1년(4년제 이공계), 이상 담당 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고용노동부 장관이실시하는 교육 수료후 정해진 시험에 합격자) 7)종합공사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이상 재직한 사람 |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시 적용 |
60억이상 | 2022년 7월1일 이후 착공시 적용 | ||
80억이상 | 2021년 7월 1일 이후 착공시 적용 | ||
100억이상 | 2020년 7월1일 이후 착공시 적용 | ||
120억이상(토목 150억) | 2020년 7월1일 이전까지 적용 | ||
800억 이상 | 2명 이상 |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자 중 1명 포함 | 15기간 동안 1명이상 |
1500억 이상 | 3명이상 |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기사 취득후 7년이상 경력자, 산업기사 취득후 경력 10년이상인자 1명이상 포함 | 15기간동안 2명이상 |
2200억 이상 | 4명이상 | ||
3000억 이상 | 5명이상 | 선임 인원중 산업안전지도사 등이 2명이상 포함 |
15기간동안 3명이상 (이때 산업안전지도사 1명이상 포함) |
3900억 이상 | 6명 이상 | ||
4900억 이상 | 7명 이상 | 선임 인원중 산업안전지도사 등이 2명이상 포함 |
15기간동안 4명이상 (이때 산업안전지도사 2명이상포함) |
6000억 이상 | 8명 이상 | ||
7200억 이상 | 9명 이상 | 선임 인원중 산업안전지도사 등이 3명이상 포함 | 15기간동안 5명 이상 (이때 산업안전지도사 3명이상 포함 |
8500억 이상 | 10명 이상 | ||
1조 이상 | 11명 이상 | 선임 인원중 산업안전지도사 등이 3명이상 포함(2천억 추가마다 1명씩 추가, 공사금액 2조 이상 3천억마다 1명씩 추가) |
15기간 동안 안전관리자수의 1/2이상(소수점 이하 올림) (이때 산업안전지도사 3명이상) |
*별표3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 방법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 16조 제5항 및 제20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제16조 제5항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3. 도급, 수급 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예시1)선임해야할 안전관리자수는?
![](https://blog.kakaocdn.net/dn/5TalI/btrkBEroAIs/7Adu86TW5Mex1AK4UaT9Qk/img.jpg)
선임방법 예시
ㄱ)각각 선임시 총 5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야한다.
원도급사 = 2명
수급인 1 = 1명
수급인 2 = 1명
수급인 3 = 1명
ㄴ)만약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16조5항 또는 시행규칙 제 10조 적용시)에는 4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도급인이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수 = 800억 = 2명
-수급인들 안전관리자수 수급인1 (790억)+ 수급인2 (120억)+수급인3 (90억) = 1000억 = 2명
예시2)
![](https://blog.kakaocdn.net/dn/b9OKAd/btrkGOme4Ym/BPBNeoJUx96fqdRQmvlCMk/img.jpg)
ㄱ)도급사, 수급사가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시 총 5명 뽑아야한다.
-도급인의 공사금액 710억 + 수급인4 공사금액 50억 + 수급인5의 공사금액 40억 =800억
800억 이상 = 2명
- 수급인 1,2,3이 선임해야할 안전관리자 수
각 1명씩 = 3명
ㄴ)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총 3인을 선임하면 된다.
-도급인 공사금액 710억 + 수급인 4 공사금액 50억 + 수급인5 공사금액 40억 =800억
800억 이상 = 2명
-수급인 1,2,3 합계 공사금액 360억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