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니긴 하지만, 주로 안전관리비 사용의 기록과 물품 구입등에 관여하기에 어떻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는지 알아둬서 나쁠것은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차이를 모르는 안전관리자는 없을 것이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짬? 이 찬 공사팀은 가끔 이둘을 혼동해서 안전관리비로 쓰면 되잖아? 등의 망언을 뱉어내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다.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안전관리비는 건진법상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을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둘다 안전이니까 같은거 아닌가 싶지만, 쓰임새와 관련법이 다르다.
1.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 = 도급금액 + 도급자관급금액)
2. 관계 법령
1)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
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9.>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매월(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 1. 19.>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63호, 2020. 1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함부로 막 써도 될까???
고용노동부 고시 제 7조 사용기준을 살펴보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후 6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한다.
감리, 노동부 직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고 부정 사용한것에 대해 과태료 + 사용금액을 다시 뱉어내게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서류
1)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갑지(계약자 공문)
2)안전관리비 사용내역(고용노동부 고시 별지1호서식)
3)안전용품 판매점의 전자세금계산서
-결재시 업체에 요구후 첨부
4)안전용품 판매점의 거래명세서
-용품 수령시 명세서 받아 첨부
5)현장에서 찍은 안전용품 사진 또는 현장근로자 안전용품 착용사진
-지급, 착용등의 사진을 사진대지 형식으로 만들어 첨부한다.
6)서류작성과 보관에 대한 법적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63호, 2020. 1 .23 제 10조
(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제 17조와 영 제 16조에 따라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 의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사용불가 항목
사용 가능항목 불가능 항목을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5.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준공전 중간에 정산하고자 할때는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맞추어 해야한다. 공정율은 기성 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관급공사 현장에서 생각보다 여러번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금액의 변동이 있을수 있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