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고용노동부에서 '22.1.27 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해설서를 발표했다.

 

249페이지에 달하는 책한권 분량의 해설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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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919

 

www.moel.go.kr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서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주에 대한 처벌규정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며, 

 

이법을 통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개념

 

중대재해 -1)중대산업재해 2)중대시민재해 

 

 

1)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이상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사망자 1명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발생,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2)중대시민재해

 

-사망자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이상 발생

 

 

 

3.중대 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 산업재해에 이르게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