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한랭질환 예방방법과 보온보호구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야외에서 주로 일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계절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게 된다. 한랭 질환을 예방하라는 공문이 매해 지방행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날아온다. 

 

 

1. 옥외 근로자의 한랭질환을 예방을 위한 보호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 

 

고용노동부의 고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94호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한랭보호구 질의회시내용 바로가기▽

 

 

 

 

안전보건공단 질의응답

[질문]
근로자 방한장갑 기준 및 방한장갑. 방한 보호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 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그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의 특성상이라 함은 열악한 작업환경 또는 작업조건 등이 수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 땀 흡수대, 발열조끼, 쿨링조끼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혹한기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방한용 장갑, 방한용 귀마개, 방한화(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의해 인증받은 제품) 등 방한용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한장갑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일반 작업용 면장갑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의 고시 내용과, 안전보건공단의 질의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옥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온 보호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

 

1) 따뜻한 옷(방한장구)  

 

*3겹 이상의 옷을 입자. ( 여러 겹의 옷을 입으면 공기층이 생겨 보온효과를 높여준다.)

-바깥층 : 바람, 물기를 막고 통기성을 가진 소재의 옷

-중간층 : 젖어도 보온성을 가진 소재의 옷

-안층 : 땀을 제거 하기용이 한 재질의 옷

 

 

*모자, 두건 등을 착용하여 머리로 손실되는 신체열 보호

- 머리로 손실되는 신체열은 50%에 달한다.

 

*얼굴, 입을 가리는 마스크 착용

 

*보온장갑 착용

- 방수 기능이 포함된 보온장갑을 착용하여 쉽게 동상이 걸릴 수 있는 신체 말단을 보호한다.

-영하 7도 이하에서는 맨손으로 금속 표면 접촉 주의하고 장갑 낀 채로 작업

 

*보온, 방수 기능 신발 착용

- 땀 흡수와 배출을 잘하며 젖어도 보온 효과가 있는 울 소재의 양말을 착용하고 방한화 등을 착용하여 발가락 동상을 예방한다. 

 

*여분의 옷 준비 

 

 

2) 따뜻한 물 섭취

옥외 작업자는 수시로 따듯한 물을 마셔 체온을 높이고 탈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온병 등을 준비하여 작업한다.

 

 

3) 따뜻한 장소 제공

 

* 따뜻한 장소를 작업장 근처에 마련한다.

-히터, 난로 등을 사용할 때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한파 발령 시 휴식시간 보장

-특보 종류(주의보, 경보) , 풍속 등에 따라 휴식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4) 한랭 질환별 증상 및 응급조치

한랭질환 증상 응급조치요령
저체온증
(Hypothermia)
 가벼운 저체온증 :떨림(오한), 운동장애,푸른 입술과 손가락           



중등도의 저체온증 : 정신적 장애, 혼란, 의사결정 장애, 방향감각 상실,심박동 및 호흡량 감소




심각한 저체온증: 무의식 ,심박동이 현저히 감소,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아주 약함 ,떨림 없음 ,호흡이 거의 없음
휴게시설(대피소)로 이동(갑작스런 움직임이나 거칠게 옮길 경우 심장에 영향을 줄수있어 조심스럽게 옮긴다)

가볍게 깨운다.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 등으로 보온.

목, 가슴, 복부 및 사타구니를 따뜻하게 해준다(심부온도 올려줌)

몸에 직접적으로 열을 가해 주고, 필요시 안전한 가열장치를 사용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하고 당분이있는 음료 제공

호흡을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인공호흡기를 사용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의료시설로 이송
동상
(Frostbite)
피부민감도 증가, 따끔따끔한 느낌


핏기가 없이 하얀 피부(밀랍색깔)


마비된 느낌


딱딱한 피부(심각 단계)
몸 전체와 함께 동상부위를 점진적으로 따뜻하게 한다.


동상부위를 절대 문지르지 않는다.


물집이 있는 경우 터지지 않게 살균거즈를 붙인다.


가능한 빨리 병원진료를 받는다.
참호족
(Trench foot)
피부의 붉어짐, 부풀어 오름, 무감각, 물집 신발과 젖은 양말을 벗긴다.

발을 따뜻하게 하고, 건조시킨다.

가능한 빨리 병원진료를 받는다.

 

 

 

 

3.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한랭질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지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부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1).pdf
0.1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