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kakaocdn.net/dn/dSYfPQ/btrk5XPI5Pm/oa8HLNfdEyA9VZq2FJRKtk/img.png)
2021년 11월 8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안) 이 발표되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64호)
1.업무수행시간 기준 고시 제정의 목적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시간 기준 고시의 제정 이유는 아래와 같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2022. 1. 27.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된, 안전관리자 등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1)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위 최소시간에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3.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안) 전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해진 수행업무를 말한다)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류되어 해당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세부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은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 이번 고시 안에 대한 개인적 생각
안전관리자 등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경우에 안전보건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투입할 시간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이번 고시안이 나왔다.
최소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강제성을 두고 시간을 정해 놓는다고 겸직하는 안전관리자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정확하게 시간 측정하며 수행할수 없는게 현실일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결국 행정적으로 안전관리업무는 대충 그정도 시간만 지켜서 하면 기업에
"안전관리 업무 한걸로 쳐줄게" 라며 핑계꺼리가 되어줄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
1년을 52주로 봤을때 연간 585시간 OR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을 계산해보면
주 5일제 근무하는 겸직 안전관리자라고 가정시
585시간/52주 = 주당 11시간 15분
하루에 약 2시간 30분 정도만 안전업무에 시간을 할애하면 된다.
재해위험이 높은경우 : 702시간/52주 = 주당 13시간 30분
하루에 약 3시간 안전업무 실시
"이정도 시간이면 안전 업무를하는데 충분하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다.
회사에서는 서류상 그정도의 시간을 안전업무에 할애 하였다고 업무일지 써서 기록하고
"너 안전 업무 했으니 이제 다른 일 해!" 라고 하면 다행이고 "아니 안전 업무는 다른일 먼저하고 안전 업무 정해진 시간만큼 채우고가!" 라고 할게 뻔하다. 결국 겸직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는 부차적인 업무로 뒷방 늙은이 신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동산값을 정부 생각대로 조정하려다 실패했듯
'안전'에 쓰는 최소시간을 정하려다 결국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처하게 될수 있다.
재해는 언제 어느시간에 발생할지 모른다. 최소의 시간을 정해 놓는다고 "안전"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