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의 산재보고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산재신고




1. 질병의 산재보고 시한은?
Q: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발생후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산업재해 보고시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인가?

A:「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해당 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신청 승인OR불승인 결정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를 알수 있다.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 직업성 질병의 산업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후 승인 여부 확인후 요양승인이 났을 때로부터 1갸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면 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고용노동부

(3)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hwp
0.03MB


재해 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③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 회시집
[안정 68302-72, 2003.01.30]

(질의)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으나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지

(회시)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업무와 동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보고대상인 산업재해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