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산업 현장에서 물건을 들고 옮기고 내려 놓는 동작은 매일같이 빈번하게 발생된다. 그로인한 허리 통증, 질병등의 업무상 질병 발생은 끊임없다. 그렇다면 이런 인력 운반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재해발생을 줄일수 있을까??
근골격계질환과 요통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1.중량물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65조
5KG이상의 모든 물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3조~666조
원칙상 작업장 내에서 취급하는 5kg 이상인 물체에 대하여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를 부착해야한다.
중량물 안내표시(예시)
1. 50*90cm(가로*세로) 직사각형 안내표지판 제작
2. 근로자가 잘 볼수 있는 곳에 부착
3. 무게가 5~10kg (바탕 : 노랑) 10~20kg (바탕: 주황) 20kg이상 (바탕:빨강)
4.무게 중심이 위치한 곳(오른쪽, 중앙, 왼쪽)등을 표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5-47호]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장 인력운반하역
2.중량물 취급작업시 재해 및 발생 원인
발생원인
1) 무거운 물체 들거나 내려놓을때 손, 발 등의 협착
2) 중량물 운반중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요통
3) 화물자체의 특성(뜨거움, 차가움, 거침, 날카로움)에 의한 노출
4) 화물에 걸려 넘어짐
3. 인력운반 재해예방 방법
1) 중량물 운반하기
가. 혼자서 운반할 때
혼자서 운반할 때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바르게 운반한다.
- 허리를 편 채로 앞을 주시하면서 다리만을 움직여 이동.
- 방향 전환시는 몸을 틀지말고 먼저 이동방향으로 발을 옮긴다.
나. 2인 이상 운반할 때
55kg 이상의 운반물은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반드시 2인 이상 공동운반을 한다.
- 운반할 때는 중량물 가까이 신체를 붙여서 허리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 들도록 한다.
- 지휘자를 정하여 작업방법, 순서, 기계․기구점검 등에 대하여 지휘를 받도록 한다.
2) 중량물 밀기
운반물이 무거운 것일수록 다리를 크게 벌려 허리를 낮추고 앞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밀도록 한다.
3) 중량물 끌기
무거운 물건을 한 손으로 끌면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나가거나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허리를 삐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운반물은 양손으로 끌고 또 다리를 모으지 않도록 한다.
4) 높은 장소의 물건들기
운반물체에 몸을 가까이 붙이고 안전한 받침대를 사용한다. 또 다리는 운반물과 나란히 하지 말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앞뒤로 벌린다.
5) 연속해서 물건을 옆으로 옮기기
허리를 비틀지 않는다. 또 하반신을 돌려서 하지를 충분히 사용하고 무릎의 탄력을 살린다. 연속해서 작업할 때 물건의 무게는 체중의 40% 이하가 안전하다.
6) 물건을 어깨에 메기
상체를 구부리지 말고 등을 곧게 편다. 걸을때는 허리를 낮추고 무릎의 탄력을 이용하도록 한다. 또 물건의 중심과 허리와 발이 동일 선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7)중량물 취급작업 권고기준
연령 | 남자 | 여자 |
14~16 | 14.6kg | 9.8kg |
16~18 | 18.5kg | 11.7kg |
18~20 | 22.6kg | 13,7kg |
20~35 | 24.5kg | 14.6kg |
35~50 | 20.6kg | 12.kg |
50세이상 | 15.6kg | 19.8kg |
나이에 따른 중량물 취급작업 권고 기준이다. 이표는 '권고'이지 꼭 이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은 결국 개인의 신체 능력에 따라 취급하는 무게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8)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 수행
-허리를 비트는 동작 및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은 최소화한다.
-물체를 몸에 최대한 밀착시키고 무릎 아래 및 어깨 위 높이에는 가능한 한 물체를 두지 않는다.
-무거운 물체는 가볍게 나눠서 들거나 둘이서 같이 든다.
-무거운 물체는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조운반기구를 이용한다.
산업재해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요통 질병자수가 매우 많은것을 알수 있다. 아이고 허리야~! 일하다보면 저절로 나오는 곡소리다. 그만큼 우리는 자신이 알게 모르게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작업에 노출되어 있다. 아직까지 근골격계 질환발생에 대해 일하면 당연히 생기는거 아니냐 라는 인식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작업환경 개선하여 근골격계 질환발생자를 줄일수 있는 시작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