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란?

 

1억이상 100억 미만 중소규모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현장에서 안전기술이 부족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장에 최소 한달에 2회 정도 건설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안전전문가가 출장나와 안전교육, 시설점검, 보호구 착용등의 지도를 통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는 것이다. 

 

 

 

1.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지정받은 전문지도기관에서 건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아야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대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적용공사)

 

 

3. 제외공사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사업주가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제18조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4.기술지도계약 미체결 시 처분사항

 

    ① 산안법 제72조 3항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한 사전 입찰자격심사(PQ)시 최고-1점 감점

    ③ 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를 회수

 

 

5.기술지도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의 선택취급, 착용에 관한 사항

      ⑤ 갱내 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환경측정, 환기, 배기시설 적정성 검토

      ⑥ 사업장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직종간, 작업간 작업동선 교차에 따른

          위험분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⑦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사항 및 무재해 운동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⑨ 공종별 안전관리 업무지원(가설, 토공사, 골조, 마감공사별 안전중점 사항 체크)

 

 

6.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 기준( 대략적인 금액, 업체마다 다르다)

  기술지도 대가 기술지도 횟수
40억 미만 1회당 155000원 공사기간중 월 2회
40억~100억원 미만 1회당 209000원
100~150억 미만 1회당 246000원

 

 

7. 계약시 필요서류

발주처, 관급, 도급공사시 필요서류

1.도급계약서 갑지

2.공사비원가계산서 갑지


3.고용산재고용가입증명원

-근로복지공단 발행 

4.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세금계산서 발행메일 주소

5.기타

-실착공일 ,현장대리인,관리책임자 연락처
자가, 직영공사시 필요서류 1.필요서류 -건축허가서

2.필요 내용
-건축주 성명, 거주 주소(건축장소의 주소가 아님)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축평형

3.기타

-실착공일 ,현장대리인,책임자 연락처(현장상주)

 

 

 

8. 건설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명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목록_20201120.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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