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총액에서 세액과 사대보험을 빼고 실수령액만 올리라는 감리단. 뭔 개소리를 하시나요? 라고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감리단의 의견이 맞을지도 모르니 확실한 근거 자료를 찾아본 후 답변하기로 했다.
감리단측 의견으로는 공사내역에 직접비와 간접비에 고용보험, 일반관리비,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인건비에서 나가는 그 항목들은 제하고 안전관리비 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것 아니냐! 라는 내용이다. 뭔가 맞는말 같지만 의심쩍기도하다.
어떤것이 맞을까??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사용되며 현장의 안전여건의 개선를 위해 강제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 조항이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통해 현장의 직접적인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적인 부분을 해결한다. 따라서 안전보건을 위해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지급총액, 즉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하는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 '인건비' 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제세공과금의 공제전 금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된 갑근세,주민세,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는것이 맞다.
참고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 거기에 더해
안전관리자의 퇴직금,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식대, 간식비 등도 인건비에 포함된다.
이제 감리단에 찾아가 이렇다는데요?? 라고 말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