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근로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등) 더러워지면 교체해줘야하나?

메라쎄 2021. 10.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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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들이 처음 지급받은 안전용품이 더러워져 교체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등을 교체해줄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우선 안전보건공단  질의 응답 사항을 살펴보자.

 

 

건설 현장 직원과 근로자들의 오래도록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지급되어진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그리고 구명조끼에 대하여 계속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몇개월 이상이 되면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주변에서 오래되면 교체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교체 주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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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체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보호구 교체에 대해서는 개인보호구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보호구 교체 주기에 관한 법적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안전보호구가 현저히 손상되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수 없게 된경우 사업주는 교체해주어야한다.

 

또한 효율적인 안전보호구의 지급과 관리를 위하여 사내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규정 안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시킨다.

 

(1) 목적 및 적용범위를 명시.
(2) 관리부서 지정, 통상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가 소속되어있는 부서로 지정.
(3) 지급대상자 지정, 이 때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위생보호구 지급대상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4) 지급수량과 지급주기를 정하되 지급수량은 해당 근로자 수에 맞게 지급하여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며, 지급주기는 작업 특성과 실태, 작업 환경의 정도, 보호구별 특성에 따라 실제 사업장 상황에 적합하게 정한다.
(5) 관리부서는 보호구의 지급 및 교체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관리 대장에는 작업 공정과 사용 유해·위험요소도 병기하면 좋다.
(6) 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7) 취급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관리방법으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호구의 종류와 구매,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 알아보자

현장을 둘러보면 보호구 착용을 근로자들에게 늘 말하고 다닌다. 현장에서 가장 기본이자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수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개인이 착용하고 있는 안전보호구다. 그러나 실

humanse.tistory.com

 

 

 

 

 

 

 

 

안전보호구 취급 관리 규정 예시

 

 

 

안전보호구 지급기준 양식 예시

안전보호구 지급기준.hwp
0.05MB

 


법적 사항에 안전보호구 교체 주기에 대한 내용은 없다. 보호구가 더러워 지거나 했을때 복리후생적 차원에서의 보호구 교체 지급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수 없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 규정상 정해진 교체주기를 명시하거나, 교체 해줘야 할만큼 현저한 손상을 입은경우 '근로자의 보호 산업재해 예방목적' 으로 지급시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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