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조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간을 나누기 위해 벽돌로 조적작업을 실시한다. 크게 한덩어리의 건물을 지었다면 각 호실 마다 구분 짓는 작업을 조적작업을 통해 실시한다.
조적작업시 추락하여 사망하거나 쌓아둔 벽돌이 무너져 사망하는 재해사례들이 발생할수있다. 조적공사시 안전대책은 어떤것들이 있고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조적 자재 반입 및 운반 작업시
1)조적공사에 사용되는 벽돌, 블록, 철근 등의 자재는 KS 규격에 합격한 품질, 성능 및 외관이 양호한 제품이 반입되어야 한다.
2)벽돌, 블록, 시멘트 등의 조적공사용 자재를 실은 차량은 건설현장에서 지정한 안전속도를 준수하고 경비, 신호수 등의 통제에 따라 주행하여야 한다.
3) 작업구간에는 통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분량의 자재만 적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를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적재할 때에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 및 발코니 등 취약부위에는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공구를 운반하는 경우 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인력운반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사람이 직접 벽돌 등 중량물을 운반할경우
1) 인력운반작업을 할 경우에는 근골격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한 작업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그 밖의 인력운반작업이 어려운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중량물의 취급) 및 *KOSHA GUIDE C-102-2014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중량물의 취급)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ㆍ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OSHA GUIDE C-102-2014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지침)
2) 인력운반작업 전 작업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력운반작업을 할 경우에는 자재 중량이 허리에 집중되지 않도록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짐을 들어올리며, 가급적 짐은 몸 가까이 붙여 들어 올리고 하중이 하체에 전달되도록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3. 수레운반
1) 수레 등 운반용구를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륜, 볼트 체결,
용접 상태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운반경로에는 돌출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하고, 시야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운반물은
운반도중 이탈되지 않도록 로프 등을 이용하여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3) 수레에는 과다의 자재 적재를 지양하고, 수레운반 작업 시 뛰는 행동 등 과속운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반드시 앞에서 끌어 운반하고, 가능한 2인 1조로 운반
하여야 한다.
4) 건축물 각 층에 설치된 건설용 리프트 승강구내에서 자재운반용 수레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한 통행로를 설치하고, 건설용 리프트의 운반구가 도착하지 않은
층의 출입문은 항상 닫혀 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조적작업
공통사항
1) 조적벽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등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검토에 따라 견고한 잡석다짐, 철근․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하고, 조적벽체를 일부 또는 부분적으로 높게 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적작업은 시스템비계, 강관비계, 이동식 비계 등의 비계를 조립하고,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그 밖의 비계 및 작업발판에 관한 안전 지침은 KOSHA GUIDE C-32-2011(시스템비계 안전작업 지침), C-30-2011(강관
비계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 C-28-2011(이동식비계 구조기준 및 사용지침), C-08-2015(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에 따른다.
3) 비계의 작업발판에 벽돌, 블록 등의 자재를 싣는 경우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적재하중이 400 ㎏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자재의 낙하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아래의 작업발판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조적벽체 시공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벽체붕괴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ㅜ위하여 규준틀을 설치하고 수평계, 수직내림추를 사용하여 수평, 수직도를 계측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5) 출입문, 창문 등의 개구부 상부에 조적벽체를 시공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이 함께 인방보를 설치하되, 인방보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 ㎝ 이상 길게 하여 개구부 양단부에 20 ㎝ 이상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적벽체의 개구부 폭이 1.8 m 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인방보의 높이는 20 cm 이상, 길이는 20 cm 이상 양단부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히 기록된 내용이 없는 경우 <그림 1>과 같이 배근하여야 한다.
나) 개구부 폭이 2.1 m 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 검토를 실시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7) 조적벽체에 <그림 2>와 같이 테두리보를 설치할 때에는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되, 테두리보의 폭은 조적벽체 두께 이상으로 하고, 테두리보의 춤은 테두리보 폭의 1.5배 또는 3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조적벽체의 출입문, 창문, 설비배관 주위의 충전재로 우레탄 폼을 사용할 때에는 주변에서 용접불똥, 산소불꽃 등을 발생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하며 작업장 주위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9) 자재 반입구, 설비용 덕트,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개구부 주위에서 조적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벽돌, 블록 등의 낙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구부 상부에 덮개 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조적작업용 모르타르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시멘트, 모래, 물을 사용하고, ALC블럭 쌓기에 사용되는 모르타르는 ALC블럭 전용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기온이 4 ℃ 이하의 한랭기에 모르타르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울 때에는 화기, 뜨거운 물 등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12) 조적작업을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의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3) 조적작업 장소에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정리정돈상태를 점검하고,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4) 야간작업을 할 경우, 투광등 등을 설치하여 적정 조명을 유지하고,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조적공사 안전보건 작업 기술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 C-64-2018 조적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조적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중대재해는 작업중의 '추락' 재해, 조적 벽체 해체 공사중 무너짐 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운반및 쌓기작업중 개구부 및 이동식 비계등의 안전난간 및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비계조립과 발판 사용의 불안전 때문이다.
이동식 틀비계의 설치와 사용만 제대로하면 조적 작업시 일어나는 재해를 많은 확률로 줄일수있다.
조적 공사 현장에 나가서 조적 팀장님에게 늘 강조하자! 이동식비계 안전난간 설치하세요!! 아웃트리거 설치후 고정해서 사용하세요!! 안전조치 안되면 작업 대기 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