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대상사업장
1)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4)터널 건설등의 공사
5)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3.제출기한
1)*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4.계획서 접수 시 제출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첨부서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17호서식)
공사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침서
아래의 링크에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지침서를 받아볼수 있다.
6. 미제출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