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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소사업장으로 대상 확대(2024년 1월 27일)

메라쎄 2024. 1. 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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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당시 중소기업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었었다. 하지만 2024년 1월 까지 그 유예기간을 두었었기 때문에,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적용되게 된다. 

 

대부분 중소규모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인식이 매우 낮고, 안전관리에 취약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로 중소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고, 사업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기존 (22년 1월 27 부터 )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에서

 

사용근로자 5명이상 50명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24년1월 27일) 로 확대 되었다. 

 

 

 

 

적용제외 대상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

 


* 상시근로자 산정에 대한 질의 응답.

Q : 1개 회사에 본사포함 10개의 지점이있고, 각 사업장 마다 4명씩 배치되어있다면 각 지점 사업장을 별개로 보고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나요?

A : 상시근로자는 10개 사업장의 근로자수의 합이므로, 4명 *10개지점 = 40명
즉,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가 5명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 대상이다

 

 

 

위의 질의 응답의 예시와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같은 경우,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가 상시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내용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병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징역도 살고, 벌금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은 사망 사고 발생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질수 있다. 

 

부상 질병, 가중처벌과 같은 자세한 요건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대재해 처벌법과 대상 사업장, 처벌 피하는 방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

humanse.tistory.com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유예촉구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고용과 일자리등에 영향을 미칠것' 이라며 유예를 촉구 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 빵집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게 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준비가 되지 않은 중소상인중 대표가 처벌을 받게 되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어지게 된다.' 라며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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