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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방지시설 시공 방법

메라쎄 2024. 1. 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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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추락재해 방지 시설의 종류는?

 

추락재해 방지 시설의 종류는 추락방호망, 안저난간,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수직형 추락 방망등이 존재한다. 

 

 

 

이 시설들의 설치와 관련된 법규는아래와 같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련법규로 바로 이동 가능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7 안전 난간 기둥
  •  KS F 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KS F 8019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  KS F 8082 추락 방호망

 

 

추락재해 방지시설 용어 정리

 

 

개구부 수평 보호덮개 : 근로자 또는 장비 등이 바닥 등에 뚫린 부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판재 또는 철판망

 

발끝막이판 (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집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발판, 통로, 개구부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수직형 추락방망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 위험 방지하는 망

 

안전난간 : 추락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 가장자리, 개구  주변에 임시로 조립 , 설치하는 수평 난간대, 기둥으로 구성된 안전시설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추락방호망 : 고소작업중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다만 낙하물 방지망 겸용으로 사용할때는 방호망 그물크기가 20mm 이하가 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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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 시설별 주요 재료 및 성능기준

 

 

1) 추락방호망

 

추락방호망은 KS F 8082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섬유로프가 아닌 경우에는

 

(1) 추락 방호망은 KS F 8082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테두리로프를 섬유로프가 아닌 와이어 로프로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15kN 이상이어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의 재료는 다음의 낙하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장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시험하여 전체 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① 철골구조물 내부 등과 같이 클램프나 전용철물 등으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점으로부터 10m 이상의 높이에서 시멘트 2포대(80kg)를 포개어 묶은 중량물을 추락 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한 후 클램프 또는 전용철물의 손상이나 파괴 등이 없어야 한다.

 

②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부 등과 같이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1개를 벽체 등의 구조물에 고정한 후 내민 끝단부의 달기 또는 테두리로프 결속 위치에 로프를 체결하고 로프의 끝단에

 

①과 같은 중량물을 묶은 다음 중량물을 10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지지대가 꺾이거나 지지대 고정부의 탈락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지대 2개를 고정한 후 각각의 지지대 내민 길이 중앙부를 로프로 서로 연결한 후 이 로프의 중앙에도  ①과 같은 중량물을 10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안전난간 

 

(1) 안전난간 기둥은 KS F 8017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평난간대로 쓰이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단면이 45mm × 45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다음 표 2.3-1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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