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확대 배경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에 적용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1월 1일 부터 모든 퇴직공제 대상 건설공사에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시행되었다.
*건설근로자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주요 내용
적용대상 확대 : 공공 공사는 50억 이상, 민간 공사는 1억원 이상이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된다.
제도도입 목적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정확한 공사내역 기록을 촉진한다.
사업주의 책임 : 건설 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여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건설근로자의 책임 :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 우체국, 하나은행) 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 퇴근시 이용해야한다.
전자카드를 미발급한 근로자는 어떻게 관리해야하나
"전자카드 근무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근로자 관리" 메뉴에서 카드발급 여부를 '미발급'으로 선택후 검색하면, 전자카드 미발급자를 조회할수 있다.
사업주는 이 미발급 근로자에 대해 전자카드를 발급 받을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 하도급 업체 등록 방법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전자카드근무 관리 시스템에 하도급사 등록방법은
1. WEDI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 메뉴에서 하수급 신청, 공제회 승인
2. 하도급인이 직접 전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 현장등록 신청'
[이때, 하도급이 원도급의 공제가입번호로 업무처리 해야한다. ]
-> 원도급사 전자카드시스템 사업장 관리 -> 협력업체 메뉴에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