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확대 시행

 

 

 

 건설관련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확대 배경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에 적용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1월 1일 부터 모든 퇴직공제 대상 건설공사에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시행되었다. 

 

 

*건설근로자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건설근로자법 개정 내용 바로가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주요 내용

 

 

적용대상 확대 : 공공 공사는 50억 이상, 민간 공사1억원 이상이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된다. 

 

제도도입 목적 : 건설근로자의 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정확한 공사내역 기록을 촉진한다. 

 

사업주의 책임 : 건설 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여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건설근로자의 책임 :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 우체국, 하나은행) 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 퇴근시 이용해야한다. 

 

 

 

🔍고용노동부 전자카드제 설명 바로가기✔

 

 

 

 

 

 

 

전자카드를 미발급한 근로자는 어떻게 관리해야하나

 

"전자카드 근무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근로자 관리" 메뉴에서 카드발급 여부를 '미발급'으로 선택후 검색하면, 전자카드 미발급자를 조회할수 있다. 

 

사업주는 이 미발급 근로자에 대해 전자카드를 발급 받을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 하도급 업체 등록 방법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전자카드근무 관리 시스템에 하도급사 등록방법은

 

1. WEDI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  메뉴에서 하수급 신청, 공제회 승인

 

 

2. 하도급인이 직접 전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 현장등록 신청'

[이때, 하도급이 원도급의 공제가입번호로 업무처리 해야한다. ]

 

-> 원도급사 전자카드시스템 사업장 관리 -> 협력업체 메뉴에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