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시스템 비계 외부에 수직보호망 설치했는 낙하물 방지망도 설치해야 하나?

메라쎄 2021. 9.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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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 공사를 할때 보통 건물 외부에 강관 비계 또는 시스템 비계를 서치한다. 요즘에는 시스템비계 설치가 주로 이루어 지는 시점이라 안전난간대도 잘 설치 되어있지만 규정상 1500d 이상의 촘촘하고 단단한 수직보호망을 두른다.

 

 

그런데 수직 보호망이 추락과 낙하물 방지의 효과가 있는데도 따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법과 지침을 찾아 보았다.

 

 

 


 

 

1. 수직보호망 설치 법적 사항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낙하물에의한 위험의 방지) 규정에 의하여 낙하물의 비산등을 방지 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한다.

 

KOSHA GUIDE C-29-2017(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2017+수직보호망+설치지침.pdf
0.33MB

 

 

 

 

규정에 따라 낙하, 비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 외부에 수직보호망을 둘렀는데 2중 지출인 낙하물 방지망도 다시 설치해야 하나??

 

 

 

 

 

 

2. 낙하물 방지망 설치 법적 사항

- 위와 동일한 규칙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와

제42조(추락의 방지)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및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 및 사용해야 한다.

 

라고 낙하물 방지망에 대해선 제 42조의 추락의 방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

 

 

 

KOSHA GUIDE C-26-2017(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pdf
0.31MB

 

 

 

 

 

3.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는데 낙하물 방지망도 설치해야 하는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자

 

Q: 시스템 비계에 수직보호망 설치시 낙하물 방지망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나?

 

A: 낙하물방지망 설치 관련 기준(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낙하물 방지망에 대해 답변하고있다.

 

즉,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직보호망만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을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 노동부 점거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 하지 않은겨우 설치 하라는 지시를 받을수 있다는것을 알아두자.

 

왜냐하면, 저 '완벽' 이라는 단어가 정말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수직보호망을 촘촘히 잘 둘렀더라도 조금의 틈이라도 있다면 그 사이로 물체가 낙하,비래 할수 있기에 '보험' 과도 같은 느낌으로 낙하물 방지망을 같이 설치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결론 :  수직보호망을 설치 하였더라도 낙하물 방지망을 같이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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