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및 구성 관계 법령

메라쎄 2024. 1. 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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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목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OR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심의 의결하기 위함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절차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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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1. 건설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제34조관련)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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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회의 실시주기

 
정기회의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회의 내용 및 기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하며, 회의록은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① 개최 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1)심의

  • 산업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의결 · 결정사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회의록(출처 : 안전보건공단)

 
 

과태료 & 벌금 & 벌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39조.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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