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시행 2023.5.2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2023.5. 22., 일부개정]
Q:위험성평가는 모든 업종에서 실시해야하나요?? 저희는 백화점(서비스업)인데요?
A:업종과 관계 없이 전 사업장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
최초평가
위험성평가를 전체 공정 및 작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평가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1년마다)
수시평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 착수전 실시.
(다만, 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 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평가 절차
1단계 :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평가대상 작업별 분류,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2단계: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요인 분류,파악
3단계: 위험성추정
4단계 : 위험성 결정
5단계 : 위험성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과태료 or 벌금 or 벌칙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
위험성 평가 참조 사이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바로가기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면 메뉴얼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수 있도록 친절하게 잘 설명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