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기능 교육 이수시간

메라쎄 2024. 1. 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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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기능, 교육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140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이 없거나 숙련도가 떨어지는 작업자가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유해위험작업 대상의 범위 

 

 

자격, 면허,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해해야 하는 유해위험 작업 범위는 아래와 같다. 

 

해당작업을 직접 실시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1]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42.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업
 
 
 
 
 
 
 
장전·결선(結線)·점화 및 불발 장약(裝藥)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점검 및 처리업무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6. 인화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
 
 
 
 
 
 
.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업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및 가스용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가스용접에 한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및 금속제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8. 방사선 취급작업
 
 
 
 
 
. 원자로 운전업무
. 핵연료물질 취급·폐기업무
.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폐기업무
.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촬영업무
원자력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9.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活線作業)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고압의 전로(電路)를 취급하는 업무로서
. 정전작업(전로를 전개하여 그 지지물을 설치·해체·점검·수리 및 도장(塗裝)하는 작업)
. 활선작업(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물을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능사, 철도신호기능사 및 전기철도기능사 이상의 자격
2)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10.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높이 66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안전보건규칙 제256조에 따른 위험물질등이 들어 있는 배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업배관기능사보 이상 및 건축배관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11.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13.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14.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능사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15. 흙막이 지보공(支保工)의 조립 및 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또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깊이 31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6.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7.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8.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또는 스쿠버 잠수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9. 롤러기를 사용하여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 등 점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20. 양화장치(揚貨裝置) 운전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21. 타워크레인 설치(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료시험 합격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2.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조종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유해위험작업의 실시 자격 위한 교육시간

 

유해위험 작업과 관련한 경험을 인정받기 공단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시간은 해당 작업별로 차이가 있다. 교육 내용과 이수 시간을 잘 확인하여 수료증을 지참하고 있어야한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6]

교육명 교육 내용 기간(시간)
1. 천장크레인ㆍ컨테이크레인 조종 자격 취득
 
 
 
 
 
 
 
 
 
 
 
 
이론 . 관계 법령
. 해당 크레인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검사에 관한 기준
. 해당 크레인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해당 크레인 신호요령에 관한 사항
. 운반작업 기초이론에 관한 사항
. 와이어로프 강도에 관한 사항
. 종합평가
3개월
실기 . 해당 크레인 신호요령 및 신호방법의 숙지에 관한 사항
. 해당 크레인 운전조작에 관한 사항
. 로프걸이 기능에 관한 사항
. 작업 전후 점검 사항
. 해당 크레인 작업물체 인양 및 권상(捲上)조작에 관한 사항
2.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자격 취득
 
 
 
 
 
 
 
 
 
 
 
이론 . 관계 법령
. 기계공학 및 전기공학 기초(개론)
. 승강기 검사기준
. 승강기 정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크레인 포함)
. 승강기의 구조와 원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의 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와이어로프 및 달기기구에 관한 사항
. 종합평가
. 승강기 관련 규격
3개월
실기 . 승강기 수리ㆍ조정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조립ㆍ해체 실무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운전조작에 관한 사항
. 체크리스트 작성에 관한 사항
3.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이론 . 관계 법령
. 흙막이 지보공에 필요한 조립도에 관한 사항
. 부재(部材)의 재료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ㆍ침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흙막이 지보공의 구조 및 설치ㆍ해체 시의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8시간
실기 .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 구축에 관한 사항
. 흙막이 지보공의 구조 및 설치ㆍ해체 작업에 관한 사항
. 부재의 접속 및 부착방법에 관한 사항
. 제품 및 원재료ㆍ부재료의 취급ㆍ해체에 관한 사항
4.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이론 . 관계 법령
. 거푸집 동바리 재료의 종류에 관한 사항
. 거푸집 형상 및 타설방법에 관한 사항
. 거푸집 조립도에 관한 사항
. 거푸집 조립 작업요령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거푸집의 해체 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8시간
실기 . 거푸집의 침하 방지 요령에 관한 사항
. 지주 및 받침대 설치방법 관한 사항
.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연결조립에 관한 사항
. 강관의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5.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이론 . 관계 법령
. 강관 비계 자료의 규격에 관한 사항
. 추락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비계 등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비계의 종류 및 구조에 관한 사항
8시간
실기 . 비계 등의 조립 및 해체 순서에 관한 사항
. 발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비계의 접속ㆍ연결 및 받침대 사용에 관한 사항
. 달기로프 사용 및 작업에 관한 사항
. 비계의 조립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잠수작업 기능습득
 
 
 
 
 
 
 
 
 
이론 . 관계 법령
. 잠함기ㆍ공기압축기의 구조 및 원리에 관한 사항
. 수중작업의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
. 수중장비ㆍ안전보호구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고기압하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수중작업방법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8시간
실기 . 수중장비 사용 및 점검 요령에 관한 사항
. 장비측정기구 활용에 관한 사항
. 작업 순서 및 신호에 관한 사항
. 비상시 응급처치능력에 관한 사항
7. 양화장치 운전자격 취득
 
 
 
 
 
이론 . 관계 법령
. 공업수학 및 기초물리에 관한 사항
. 하역장비 일반에 관한 사항
.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3개월
실기 . 공구에 관한 사항
. 하역 보조기구 취급ㆍ사용에 관한 사항
. 장비 취급에 관한 사항
. 양화기 조작 및 조종에 관한 사항
. 작업 전후 점검사항
8. 타워크레 설치ㆍ해자격 취득
 
 
 
 
 
이론 . 관계 법령
. 타워크레인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타워크레인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타워크레인 사용요령에 관한 사항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사항
. 추락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144시간
(보수교육의 경우에36시간)
실기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순서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타워크레인 상승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타워크레인 지지ㆍ고정 방법에 관한 사항
. 현장 견학 및 실습
9.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취득
 
 
 
 
 
이론 . 관계 법령
.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작요령에 관한 사항
20시간
실기 .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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