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유해위험작업 근로시간의 제한 1일 6시간, 1주 34시간

메라쎄 2024. 1. 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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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근로시간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139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에 규정된 유해 위험작업의 경우 일반 작업보다 위험도가 높아 사고의 위험이 높고, 작업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읻. 따라서 법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업시간과 방법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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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유해위험 작업의 종류

 

 

그렇다면 법 제 139조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위험 작업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을까?

 

 

1)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잠함 또는 잠수 작업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예 : 잠수함 조종사, 해저탐사, 해저구조작업등

 

 

2) 갱내에서 하는 작업

예 : 광산 근로자, 지하터널 건설 작업자 등

 

3)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예 : 철강제조, 유리제조, 세라믹 제조 등

 

4)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예 :냉동저장시서 작업자, 액체 질소를 다루는 실험실 연구원 등

 

5)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예 : 방사선 취료사, 핵 연료 처리 작업자 등

 

6) 유리, 흙, 돌, 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예 : 광산근로자, 도자기 제조, 건설현장 작업자 등

 

7)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예: 공장작업자, 항공기 엔진수리 기사 등

 

8) 착암기( 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예 : 잭해머 사용작업자, 광산작업자 등

 

9)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예 : 창고노동자, 이사회사 작업자 등

 

10)납, 수은, 크롬, 망간, 카드뮴 등의 중급속 또는 이황화탄소, 유기용제 그밖의 특정 화학물질중의 먼지, 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예 : 화학공장 작업자, 배터리제조 작업자, 페인트 제조 작업자 등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법 제 140조(작겨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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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기능 교육 이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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