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기능, 교육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140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이 없거나 숙련도가 떨어지는 작업자가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유해위험작업 대상의 범위 자격, 면허,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해해야 하는 유해위험 작업 범위는 아래와 같다. 해당작업을 직접 실시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