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고유의 권리로, 작업 전/중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법이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는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할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작업중지권 관련조항은?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