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법적기준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5조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리에는 어떤 사람을 선임할수 있고, 어떻게 등록하며,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자.
관련 내용
누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할것인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 제조소 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자 (이하 "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 안전관리자 (이하 " 안전관리자"라 한다) 로 선임해야 한다. ]
그렇다면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것이 있을까?
그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11조에서 다루고 있다.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 취급자격자 등)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선임이 가능한 자격은 위의 표와 같이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지거나,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일한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 질수 있기에 아래의 별표 6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본인 사업장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조소등이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의 선임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양식 다운
위의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후 관할 119 안전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 해임시엔 별도의 해임 신고서가 없다.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해야하는 업무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55조의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ㆍ보존
나.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라. 제조소등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마.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ㆍ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ㆍ기록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이상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떻게 선임하는지에 대해알아보았다.
위험물 관련법은 그 과태료가 쎈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사항을 잘 체크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