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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와이어로프의 교체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3조에는 달비계의 구조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음매가 있는것, 와이어로프의 한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것, 꼬인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것
더 자세하게 와이어로프를 교체해야 하는 시기를 어떻게 판별하는지 알아보자.
와이어로프가 단선된 경우
사용특성 | 교체기준 | 비고 | |
항목 | 분류 | ||
단선 | 분산 단선 (1핏치) |
1핏치 이내 소선의 단선수가 소선 총수의10% 이상인것 | 1핏치란 스트랜드가 로프의 중심축에 대하여 1회전한 거리이며 대개 로ㅍ경의 7배 길이다 |
1핏치 이내 소선의 단선수가 최외층 스트랜드 중 소선 총수의 10% 이상인것 | |||
분산 단선 (5핏치) |
5핏치 이내 소선의 단선수가 최외층 스트랜드 중 소선 총수의 20%이상인것 | ||
집중 단선 |
1가닥 스트랜드에서만 집중 단선이 발생하였을 때는 최외층 스트랜드 소선 초수의 5%이상단선이 있는것 | 1 스트랜드에 집중 | |
단선이 국부적으로 집중되어 발생하였을 때는 최외층 스트랜드 중 소선의 총수의 5% 이상인 단선 | 1개소에 집중 | ||
스트랜드 골사이 단선 |
스트랜드 골사이에서 단선이 발견되었을때 (스트랜드 골사이 단선은 초기 단선 발생후 단선이 급증하는 특징이 있음) |
스트랜드 골사이 단선 ( 스트랜드 상호 접촉부에서 발생하는 단선) |
|
부식 단선 |
부식에의해 단선이 발새한 경우 | ||
단말 가공부 단선 |
단선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 단선 발생후 단선이 급증하는 특징이 있음) | 소켓, 메카니컬 씰, 클램프 결속 등의 가공부에서 발생한 단선은 절단이 가능할 경우 정상부 까지 절단후 재가공한다 |
와이어 로프의 형태가 파괴된 경우
사용특성 | 교체기준 | 비고 | |
항목 | 분류 | ||
형태파괴 | 킹크 | 마이너스(-) 킹크인 경우, 플러스(+) 킹크인경우 |
플러스 킹크 : 꼬임이 꼬인 형태로 발생한 것 마이너스킹크 : 꼬임이풀린형태로 발생한 것 |
버드 케이싱 (새집현상) |
새집 형상으로 스트랜드가 일어났을때 | ||
짓눌림 | 국부적인 압착에 의해 납작하게 된 로프의 동일 단면에서 최소경이 최대경의 2/3이하로 된것 | ||
로프 중심의 돌출 |
즉시 교체 | ||
굽힘 | 현저한 굽힘이 있는것 | ||
소선의 돌출 |
소선이 현저히 돌출되었을때 |
마모, 부식,기타 영향으로 손상 입은 와이어로프
사용특성 | 교체기준 | 비고 | |
항목 | 분류 | ||
마모 | 전체마모 | 직경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것 | |
편마모 | 직경의 초소부분이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것 | ||
부식 | 외부부식 | 소선의 표면에 반점상의 부식이 발생했을때 (파단하중 감소율이 155~20%에 이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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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부식 | 내부 부식에 의해 소선이 부풀어 올라온 상태인것 | ||
스트랜드 사이에 미세한 녹이 분말상으로 나와 있을때 | |||
기타 | 열 영향 | 소선의 표면이 금속솽택이 없고 회백색을 띠고 있는것 | 로프가 고열의 물체에 접촉하거나 고온에 접촉했을 경우 발생하기 쉽다. 소선의 강도 및 경도가 현저히 저하되므로 마모가 급속히 진행된다. |
소선의 표면이 푸른색을 띠는것 | 로프가 강제로 마모되었을 때 발생하며 보통 외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단선이 발생되기 쉽다. | ||
섬유심이 탄화되거나 합성 섬유심이 녹아 있는 상태 | 천연 섬유심은 약 200도에서 탄화되며 합성섬유심은 약 160도에서 녹는다 | ||
전기적 영향 |
아크 및 스파크 흔적이 있는 경우 | ||
가공부의 이탈 | 가공부에서 로프가 빠져 나오는것 | 절단이 가능한 경우는 재가공하여 사용한다 | |
영구신율의 급증 | 로프의 신율이 급증하는 경향이 나타날 때 | 일반적으로 로프에서 발생하는 신율은 사용초기에 증대하고 그 후에 완만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말기가 되면 급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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