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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대응방법, 신고, 증거 인정

메라쎄 2024. 11. 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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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근로 기준법 제76조의 2

 

여기서 괴롭힘의 범위는 여성비하 발언, 고정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도 포함된다. 

 

여자는 이래야 해, 남자는 이래야해, 이러쿵저러쿵 흘리듯 하는 말도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응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자.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판단 시 행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그 판단의 기준이 매우 복잡할 수 있다. 단순하게 누가 누구를 괴롭혔다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 피해자, 행위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은?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휘와 감독을 행사하는 주체로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에게는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파견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회사)가 모두 사용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고, 그 결과 사용자뿐만 아니라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근로자도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원래 고용주)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실제로 일하는 사업체의 사업주)**의 지휘와 관리를 받는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고,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게 괴롭힘을 가할 수 있는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 프리랜서 계약자 등)도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이 근로자와 유사한 경우, 사용자와 유사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판단 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데, 피해자인 근로자는 고용형태와 계약 형태등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직장내 괴롭힘의 장소는 단순히 사업장내로 국한하지 않는다. 출장지, 회식장소, 기업행사뿐만 아니라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괴롭힘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사내메신저나, SNS를 통한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

 

1.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 유형 

 

1. 성적 괴롭힘
2. 신체 괴롭힘 ( 폭행, 상해 )
3. 정신 괴롭힘 ( 협박, 명예훼손, 모욕, 심한 폭언)
4. 경제적 괴롭힘 ( 경제 불이익, 제제 등)
5. 인간관계에서 괴롭힘 (격리, 동료분리, 무시)
6. 과대한 요구(업무상 불필요한 것, 수행 불가능한 것)
7. 과소한 요구( 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보다 낮은 업무를 부여하거나 일을 주지 않는 것)
8. 개인침해(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9. 복합상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증거수집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확실한 사건 규명 및 처벌을 위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보통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증거 수집 대상

  • 주변 동료들의 증언
  •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이메일
  • 폭언, 폭행 부당한 지시 등이 담긴 녹음, 동영상, 서류 등
  • 괴롭힘이 일어난 장소, 행위, 사람, 나의 대응, 당시 감정, 주변인들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메모 (일기)
  • -> 이 메모나 일기에는 [  월 일 시    000 부장이 사무실에서 000, 000 등과 회의 중인 나에게 " 이 ㅆㅂㄴ" 아 라고 소리침] 등 구체적인 정황이 적혀 있어야 증거로서 유리하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내원 등 병원 진료 기록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증거들이 잘 수집되었다면 관련자의 처벌과 조치를 위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회사, 노동부, 경찰에 하는 3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사내 고충 처리 부서에 신고하는 방법

 

사업장 내 신고 처리 절차에 따라 사내 고충처리 부서에 사건을 접수한다. 

 

보통 고충처리 부서는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내용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증거 수집을 하며,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 면담이 이루어지고 사실 관계가 파악되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고 후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 노동관서에 진정서 제출하는 방법

 

사내에 신고처리 절차가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다. 진정서는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1350, 1522-9000번으로 전화하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로 연결되어, 처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민사, 형사, 고소, 고발하는 방법

 

폭행, 모욕, 명예훼손, 성추행 등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형사 고소, 고발이 가능하다. 

거기에 더해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위에 기재한 신고 방법들은 괴롭힘의 증거가 명확할수록 진행이 원활하기 때문에, 철저한 증거 수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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