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
중대재해 산안법 vs 건진법 비교
건설안전 기술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법률들이 안전에 관해 다루고 있지만, 대표적인 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과 [건설기술진흥법] [ 중대재해 처벌법] 등이 있다. 이중 산안법과 건진법에서 다루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정리하려고 한다.
이 두법은 각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데, 목적과 용어, 중대재해 조건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용하는데 필수 적이라고 생각한다.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중대재해의 정의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중점을 둔다. 반면 「건설기술 진흥법」(건진법)은 시공 중 구조물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있다. 법에 따라 중대재해와 중대한 건설사고의 정의와 조건도 다르게 규정된다.
2. 산안법과 건진법상 중대재해 비교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
관할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
용어 | 중대재해 | 중대한 건설사고 |
목적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 증진 | 시공 중 시설물 안전관리 및 주변 안전확보 |
조건 | 1)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이상 발생 3)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 |
1) 사망자 3명이상 발생 2)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3) 재시공이 필요한 구조물 붕괴, 전도 |
3.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및 기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며,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주요 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고시기 :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전화 또는 팩스로 보고해야 하며, 산업재해 조사표는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보고내용 : 사고개요, 피해상황, 조치내용, 향후 전망 등을 포함시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또한, 중대재해와 관련된 기록은 치소 3년간 보존되어야 하며, 재발 방지 계획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기술사시험에 나올만한 문제들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 대상 사업장, 산업재해 공표 대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