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확인 및 이행 평가 제도 공정안전관리(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 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에서 추진된 제도다. ▽PSM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개정 이유 공정안전관리 제도 관련 규제혁신 간담회 및 지방관서를 통해 발굴된 규제 건의사항에 대해 합리적 개선을 하기 위함. 개정 주요 내용은? 가. 공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