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2024년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메라쎄 2024. 1. 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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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정자란?

 

 

안전보건조정자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가 같은 장소에서의 작업 혼재로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주간의 안전보건업무를 조정, 확인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① 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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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정자 자격확대 이유

 

 

기존에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가 안전보건 조정자로 선임 될수 없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도 안전보건 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해졌다. 

 

건설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더 많은 책임을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개정이유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를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개정 내용 바로가기✔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개정 내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한 후 건설안전분야에서 각 5년,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선임 대상에 추가 하였다. 

 

 

시행일 : 2024년 2월(잠정)

 

적용례 : 개정령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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