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도급사업 발주자 의무,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양식

메라쎄 2024. 3. 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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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정자선임양식다운

 

 

 

 

 안전관리 

 

 

 

안전보건조정자란?

 

안전보건조정자는 둘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해 도급사업주간의 안전보건업무를 조정, 확인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관급공사의 경우 건축, 전기, 소방, 통신등 여러 공사를 분리 발주하게 되어있고 각 도급인마다 본인 소속의 직원과 인부를 두어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 공간에 여러 공사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발주자(주로 발주청) 측의 상주 감리단측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각 도급사업자간 안전보건에 관한 조정을 하게된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요건 

 

안전보건 조정자가 될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안전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2024년부터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도 건설안전분야의 경력을 가지고있으면,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수 있다. 기존에 안전관리자가 시공사에서 근무했던과는 다르게, 감리사에서도 안전보건조정자로서 근무를 할수 있게 된것이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요건

산업안전지도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력 3년이상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실무경력 5년이상 ( 건설안전분야 실무경력)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실무경력 7년이상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요건 변경사항 바로가기✔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① 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정 ,선임 및 역할

공공기관이 사업주이자 발주처가 되는 경우 분리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각각 발주를 받은 회사가 시공사, 원도급이 되기 때문에 각각 본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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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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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조정자 선임방법 및 양식

 

안전보건조정자의 경우 안전관리자처럼 노동부에 별도로 선임신고를 하는 절차는 없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 56조 (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3항에 따라 자격요건에 적합한 인원을 선임 또는 지정하여 각각의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선임을 하였다는 사실을 각각 도급인에게 알리기 위해 몇가지 사항이 들어간 자체 양식을 만들수 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계 양식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계 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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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계 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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