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관리
물질안전보거자료 경고 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대상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해야하며, 이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한다.
법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자 즉, 생산 및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받아서 사용하는 취급자(사업주) 도 경고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최종적으로 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이다.
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는 어떻게 해야하나?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는 규정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2항에서 다루고 있다.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15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2.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에 꼭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 또는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홈페이지 경고표지를 쉽게 작성할수 있게 하고 있다.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면 바로 경고표지를 작성할수 있다.
경고표지의 생상, 규격, 크기는 어떻게 정해야할까?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은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기준] 에서 다루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