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산안법시행령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에 따라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택배원으로 택배사업에서 잡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택배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 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단서에 따른 대출 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제품 방문 점검원
1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파견인자동차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종류
건설기계 종류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잘 확인해야 한다.
연번 | 등록대상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분 류 | 주요 특별교육 대상 여부 |
1 | 불도저(궤도 또는 타이어식) | 차량계 건설기계 | |
2 | 굴착기 1톤미만 적용대상 제외 | 차량계 건설기계 | 굴착면 높이가 2미터 이상 굴착, 암석파쇄 작업시 콘크리트 2미터 이상 구축물 파쇄, 해체 또는 파괴 작업시 |
3 | 로더( 2톤미만 적용대상 제외 | 차량계 건설기계 | |
4 | 지게차(타이어식) | 차량게 하역 운반기계 | 하역기계 5대이상 보유작업시 |
5 | 스크레이퍼(자주식) | 차량계 건설기계 | |
6 | 덤프트럭 | 차량계 건설기계 | |
7 | 기중기 | 양중기 | |
8 | 모터그레이더 | 차량계 건설기계 | |
9 | 롤러 | 차량계 건설기계 | |
10 | 노상안정기 | 차량계 건설기계 | |
11 | 콘크리트뱃치플랜트 | 일반기계, 차량계건설기계 | |
12 | 콘크리트피니셔 | 차량계 건설기계 | |
13 | 콘크리트살포기 | 차량계 건설기계 | |
14 | 콘크리트믹서트럭 | 차량계 건설기계 | |
15 | 콘크리트펌프 | 차량계 건설기계 | |
16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일반기계, 차량계건설기계 | |
17 | 아스팔트 피니셔 | 차량계 건설기계 | |
18 | 아스팔트살포기 | 차량계 건설기계 | |
19 | 골재살포기 | 차량계 건설기계 | |
20 | 쇄석기 | 차량계 건설기계 | |
21 | 공기압축기 | 차량계 건설기계 | |
22 | 천공기 | 차량계 건설기계 | 높이2미터이상의 암석굴착작업 콘크리트구조물 해체, 파괴 천공작업 |
23 | 항타 및 항발기 | 차량계 건설기계 | |
24 | 자갈채취기 | 일반기계 | |
25 | 준설선 | 차량계 건설기계 | |
26 | 특수건설기계 | ||
1)도로보수트럭 | 차량계 건설기계 | ||
2)노면파쇄기 | 차량계 건설기계 | ||
3)노면측정장비 | 차량계 건설기계 | ||
4)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일반기계 | ||
5)수목이식기 | 차량계 건설기계 | ||
6)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일반기계, 차량계건설기계 | ||
7)터널용고소작업차 | 차량계하역운반기계 | 하역기계 5대이상 보유작업시 | |
8)트럭지게차 | 차량계하역운반기계 | 하역기계 5대이상 보유작업시 | |
27 | 타워크레인 | 양중기 | 1톤이상 타워크레인 작업시 설치, 상승, 해체작업시 신호업무 작업시 |
특수형태 근로자 교육면제 사항
특수형태근로자의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용 교재"를 활용해 강사 자격을 갖춘 자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인터넷 무료 교육을 이수하게 할수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 교육에 자체 강사를 두는 경우 자체 강사 요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다.
교육 교재는 안전보건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볼 수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노무를 제공받는자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다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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