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TBM을 정기안전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기 안전교육을 따로 집체 교육으로만 실시해야 할까? 매일 아침 실시하는 TBM을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을까?
이와 관련된 지침을 노동부의 안전보건교육 규정( 제 2023-63호, 23.12.13)에서 다루고 있다.
TBM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받기 위한 증빙 방법
TBM 단위별 교육 시간 인정 가능
개인이 아닌 TBM 단위로 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고정된 장소나 인원으로 운영되는 TBM은 TBM 단위로 기록할 수 있다.
예시) 총원 40명에 대해 매일 같이 TBM 진행 -> 40명 실시 완료(실시 단위)로 기록
TBM 시간 합산 및 결원고려
해당 반기내의 TBM 시간을 모두 정기 교육 시간으로 합산하되, 결원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을 차감하여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다양한 증빙 자료 인정
작업일지,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녹음 등 다양한 방법의 증빙자료를 인정한다.
작업일지에 TBM 상황을 기재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TBM 기록을 할 수 있다.
TBM 참석여부 확인
TBM 참석 여부는 출입 및 급여 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상시 위험성 평가 실행 양식
노동부에서는 TBM을 근로자 교육시간으로 인정 받기 위해 근로자별로 기록하는 방법과, TBM별로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밝혔다.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기재하여 조정하여 사용가능
* 교육자료, 현장 사진 등의 추가 자료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보관, 관리
월간 위험성 평가 및 점검 회의록을 작성하여 1장의 서류로 TBM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게 하는 자료다.
참여 인원 전체에게 사인을 받는 양식이 아닌, TBM을 매일 진행하였고, 근무 인원 및 참여 인원을 표시 할수 있게 하였다.
이런 자료로도 TBM의 진행과, 교육시간을 인정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