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특수형태종사 근로자의 안전관리 모든 것

메라쎄 2024. 4. 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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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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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자란?

 

특수형태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해주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경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특수 형태 근로자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사업주( 자차 기사),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배송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렌트물품 점검원( 정수기 등),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이 있다. 

 

이들은 독립적인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가지지 않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는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을 얻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로시간과 근로제공 방법등을 주로 본인이 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직종이다. 

 

 

 

 

특수형태 근로자 안전교육

 

 

특수형태 근로자의 안전교육은 신규채용시 교육(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 특별교육이 존재한다.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특별교육은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되는데, 특별 교육은 보통 16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할수 있다.  

 

단기, 간헐적 작업의경우 2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대상자 및 교육시간,내용, 미실시 과태료는?

특별교육 대상과 교육내용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1.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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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중 재해를 입더라도 산재처리를 할수 없었다. 하지만, 특수형태 근로자를 보호할 수단이 필요해져 규정을 정해 법의 적용을 받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77조(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전보건조치 미실시 처벌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을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다. 

 

 

1차 최대 500만원 

2차 최대 700만원

3차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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