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비상상황 발생시 대비 방법- 노동부 매뉴얼 포함

 

 

 안전관리 

 

 

 

비상상황이란?

 

 

비상상황은 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비상상황은 사상자의 발생 및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ㆍ외의 인적, 물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ㆍ사 모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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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대응 준비사항

 

 

비상상황 대비 원칙

 

①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사항으로 둔다.

②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다.

③ 실제로 이행가능한 대책이 되도록 준비한다

 

 

 

 

비상상황 대응 메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절차
119 신고 등 긴급 상황 통보계획
긴급전화, 경보기 등 신고수단 준비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긴급조치 방법
추가적인 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 사항 구호조치 및 기본적 응급조치 계획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장비점검
구조 또는 의료 업무를 맡은 직원이 따라야 하는 절차 및 조치사항
대피절차와 비상 대피로 지정
대피 전 비상정지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주요 공정 및 설비 관련 내용 포함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사고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제공할 정보 및 대응방안
재해발생 장소에 대한 급박한 위험여부 및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 확인 절차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이행 점검 관련 내용
교육ㆍ훈련 계획, 반기별 점검 계획, 점검표 등

 

 

 

 

 

 

 

 

 

중대산업재해 대비를 위한 필수사항

 

 

①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신고체계) 사업주는, 응급상황 발생 즉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점검ㆍ유지해야 한다.

 

- 특히, 개인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 사업장의 경우 긴급 전화기, 비상호출기, 비상신고용 휴대폰 등의 신고수단을 지급하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신고 매체에 신고 번호, 신고 요령 등을 부착하고 모의 훈련 진행 및 사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신고방법) 반드시 가장 먼저 119구급대에 신고한다.

 

- 119 신고 이후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 신속히 신고한다.

- 경보시스템이 있는 경우 경보기를 작동시키는 등 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응급상황 시 신고할 수 있는 응급신고번호표를 비치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업종, 사고 유형에 따라 반드시 같이 신고하여야 하는 유관기관의 번호를 모두가 잘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공통) 사업주는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정한다.

 

- 사고현장에 대한 출입통제 및 작업중지,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인근 사업장 및 주민에 대한 피해 방지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조치사항을 마련한다.

 

(출입통제) 사고현장은 중대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출입을 통제한다.

 

- 붕괴사고 및 누출사고 등의 경우, 근로자 및 인근 주민 등이 사고현장 밖에 있더라도 추가 붕괴 및 유해물질 노출 등의 위험이 있으니 사고현장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건강 상태) 사고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건강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 및 요양 등을 실시한다. - 사업장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 이상 유무를 파악하여 조치한다.

 

*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사고내용을 알리고 대피, 병원방문 등의 후속 조치를 전달한다.

 

 

(정보 공유) 붕괴 사고,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은 추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를 적극 공유한다.

 

- 지방자치단체 및 인근 사업장에 정보공유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보공유 방법 및 절차를 정한다.

- 필요한 경우 사업장 인근 병원, 학교 등에 사고내용을 알린다.

- 화학물질 누출 등의 상황은 주변에 즉시 알리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화학물질 누출의 경우 보유화학물질 현황 및 물질 특성에 대하여 구조대에 안내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방법

 

 

사전교육

 

(교육실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교육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 교육내용에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적절히 포함한다.

 

 

(교육방법) 교육을 실시할 때 근로자들이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동영상 등을 적극 활용한다.

 

 

 

 

대응훈련실시

 

(훈련주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각 부서장은 비상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절차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훈련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각 부서장은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유형별로 정기적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상황 대응 훈련 후에는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시 개정ㆍ보완한다.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

 

(상황별 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각 부서장은 발생 가능한 모든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한다.

 

 

 

※ 대응 시나리오 비상상황 예시

-유해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중독, 질식, 교통사고, 감전, 끼임, 떨어짐, 부딪힘, 무너짐, 뇌졸중, 심장발작 등
- 시나리오에는 신고 수단 사용법, 신고 요령 및 응급조치 내용 등을 포함한다.
- 훈련 과정을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발굴하고, 시나리오를 개선하여 재교육을 실시한다.